날씨가 더워지면서 수두와 수족구병 등 영유아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전염병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영유아기에 발생하기 쉬운 법정 전염병의 종류와 증상을 미리 확인하여, 안전하고 건강하게 어린이집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1. 어린이집 휴원을 요하는 전염병
병명 | 증상 | 잠복기 | 격리기간 |
수두 | 발열, 발진, 물집 | 10~21일 | 새로운 물집이 없고, 딱지가 떨어질 때까지 |
수족구병 | 고열(38도이상), 물집(손바닥, 발바닥, 입안) |
3~6일 | 주요증상이 없을 때까지 |
유행성 결막염 | 충혈, 눈꼽 | 7일 | 급성충혈이 없어질 때까지 |
바이러스성 장염 | 열, 설사, 감기증상동반 | 2~4일 | 주요증상이 없어질 때까지 |
농가진 | 얼굴이나 수족에 쌀알크기의 발진, 수포 | 2~5일 | 딱지가 떨어질 때까지 |
뇌막염 | 고열, 두통, 구토, 전신에 보라색 반점, 의식 혼동 |
14~21일 | 증상이 사라질 때까지 |
백일해 | 열이 없고, 밤에 기침이 심함 | 7~14일 | 특유의 기침이 사라질 때까지 |
콜레라 | 열, 구토, 물 설사, 탈수증상 | 6시간~5일 | 완치될 때까지 |
풍진 | 가벼운 감기 증상, 발열, 발진 | 10~21일 | 증상이 없어질 때까지 |
홍역 | 발열, 재채기, 결막염, 발진 | 9일~13일 | 발진이 없어질 때까지 |
볼거리 | 발열, 귀밑의 부어오르는 증상 | 7~21일 | 귀밑의 붓기가 다 빠질 때까지 |
장티푸스 | 두통, 혀의 백태, 혈변, 장출혈 | 7~21일 | 완치될 때까지 |
2. 어린이집 휴원을 요하는 전염병에 감염되었을 경우 대처
어린이집 휴원을 요하는 전염병에 감염되었을 경우, 등원을 중지하고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 가정보육을 하며 치료해야 합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 등은 여러 명의 아이들이 함께 생활하는 곳이므로, 반드시 격리조치하여 지역사회로 확산되는 것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또한, 전염병에 감염되었음을 반드시 기관에 통보하고,완치 시에는 등원확인서(전문의의 소견서)를 지참하고 등원을 해야 합니다.
위에 명시된 전염병 이외에도 의학적 소견에 따라 전염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가정보육을 권할 경우에는, 등원을 중지해야 합니다.
법정전염병에 감염되어 등원을 중지하였을 경우 출석이 인정되므로, 출석인정요청서를 작성하여 기관에 제출하면 보육료 지원을 차질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격리가 필요한 어린이집 법정 전염병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휴원을 요하는 전염병은 잠복기가 있고, 증상이 유사한 경우가 많아 반드시 전문의의 진단을 받아 정확한 병명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수족구, 구내염, 수두, 홍역 등 물집이 관찰되는 전염병의 경우 증상의 유사함이 많으므로 반드시 소아과를 방문하여 진료를 받기 바랍니다.
가장 흔히 발생하는 수두, 수족구, 구내염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