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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정보

다치거나 아픈 영유아에 대한 처리절차

by 샘물샘 2024. 11. 13.

많은 영유아들이 생활하는 어린이집에서는 생각지 못한 안전사고로 다치거나, 갑작스러운 발열 등으로 아픈 영유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는 다치거나 아픈 영유아가 발생할 경우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 영유아를 보호해야 합니다.

다치거나 아픈 영유아에 대한 처리절차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고로 다친 영유아의 경우

- 사고의 원인을 파악한다.

- 원장에게 보고 및 필요한 응급처치를 한다.

- 다친 영유아의 부상정도에 따라 원내 응급처치가 힘든 경우 보호자와 연락한다.

- 병원으로 이송해야 하는 경우, 응급처지 동의서에 따라 정해진 병원으로 이동한다. 

 

2. 질병에 걸려 아픈 영유아의 경우

- 상황에 맞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별도의 공간에서 원장이나 보조교사 등이 보살피며 쉬도록 한다.

- 따로 돌보아줄 인력이 없는 경우 보육실의 조용한 공간에서 자주 쉴 수 있도록 보호한다.

- 보호자가 약을 보냈을 경우, 투약의뢰서에 따라 정확이 투약한 후 투약보고를 한다.

- 긴급하게 대처해야 하는 상황(고열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보호자와 유선 연락 후 필요한 조치를 한다.

 

 

다치거나 아픈 영유아가 있을 경우, 원내 보고체계에 따라 원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영유아에게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즉시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하고, 보호자에게 유선 연락을 해야  합니다.  

응급상황 발생시  교사는 당황하지 않고 정해진 매뉴얼대로 차분하게 대응하기 위해 평소에 응급상황에 대한 매뉴얼을 정확히 숙지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