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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정보

보육교사 법정의무교육

by 샘물샘 2024. 5. 11.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연 1회 이상 반드시 받아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이 있습니다.

보육교사 법정의무교육은 관련법규에 따라 반드시 정해진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정해진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지도점검 시 지도점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어린이집의 형태나 규모, 대상에 따라 법정의무교육의 내용은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보육교직원은 법정의무교육 이수여부를 스스로 점검하여 늦지 않게 이수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법정의무교육

1. 어린이집 보육교사 법정의무교육

법정의무교육 교육대상 횟수 관련법규
개인정보보호교육 개인정보취급자 연1회 이상 개인정보보호법 제 28조, 시행령 30조
성폭력예방교육 보육교직원 연1회 이상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시행령 제2조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보육교직원 연1회 이상 아동복지법 제26조, 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어린이 안전교육 보육교직원 연1회 이상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16조,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장애인식개선 교육 보육교직원 연1회 이상 장애인복지법 제25조의 2,시행령  제16조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교육  보육교직원 연1회 이상 긴급복지지원법 실행규칙 제2조의 3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교육 보육교직원 연1회 이상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2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보육교직원 연1회 이상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시행령 제3조

 

보육교사 법정의무교육

2. 어린이집 규모 및 형태에 따라 받아야 하는 교육

어린이집 놀이터 설치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교육 안전관리 담당자 보수교육 2년에 1회 (4시간 이상)
어린이집 통학차량 이용시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운영자, 운전자 보수교육 2년에 1회 (3시간)
어린이 통학버스 동승자 교육 동승자 동승 전에 이수(2년마다)

 

3. 보육교직원 관련 교육

보육교직원 역량계발 교육 원장, 보육교사 연1회
직무교육(특별직무교육, 승급교육, 원장교육) 원장 보육교사 만2년을 경과하는 해

 

지금까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법정의무교육과 기타 보육교직원 관련교육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어린이집 법정의무교육은 보육교직원 자신뿐만 아니라, 영유아를 위한 필수교육인만큼 교육이수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법정의무교육 미이행 시 지도점검으로 시정 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향후 꾸준한 지도점검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늦지 않게 신청하여 반드시 교육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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