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연 1회 이상 반드시 받아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이 있습니다.
보육교사 법정의무교육은 관련법규에 따라 반드시 정해진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정해진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지도점검 시 지도점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어린이집의 형태나 규모, 대상에 따라 법정의무교육의 내용은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보육교직원은 법정의무교육 이수여부를 스스로 점검하여 늦지 않게 이수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1. 어린이집 보육교사 법정의무교육
법정의무교육 | 교육대상 | 횟수 | 관련법규 |
개인정보보호교육 | 개인정보취급자 | 연1회 이상 | 개인정보보호법 제 28조, 시행령 30조 |
성폭력예방교육 | 보육교직원 | 연1회 이상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시행령 제2조 |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 보육교직원 | 연1회 이상 | 아동복지법 제26조, 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
어린이 안전교육 | 보육교직원 | 연1회 이상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16조,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
장애인식개선 교육 | 보육교직원 | 연1회 이상 | 장애인복지법 제25조의 2,시행령 제16조 |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교육 | 보육교직원 | 연1회 이상 | 긴급복지지원법 실행규칙 제2조의 3 |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교육 | 보육교직원 | 연1회 이상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2 |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 보육교직원 | 연1회 이상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시행령 제3조 |
2. 어린이집 규모 및 형태에 따라 받아야 하는 교육
어린이집 놀이터 설치시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교육 | 안전관리 담당자 | 보수교육 2년에 1회 (4시간 이상) |
어린이집 통학차량 이용시 |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 운영자, 운전자 | 보수교육 2년에 1회 (3시간) |
어린이 통학버스 동승자 교육 | 동승자 | 동승 전에 이수(2년마다) |
3. 보육교직원 관련 교육
보육교직원 역량계발 교육 | 원장, 보육교사 | 연1회 | |
직무교육(특별직무교육, 승급교육, 원장교육) | 원장 보육교사 | 만2년을 경과하는 해 |
지금까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법정의무교육과 기타 보육교직원 관련교육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어린이집 법정의무교육은 보육교직원 자신뿐만 아니라, 영유아를 위한 필수교육인만큼 교육이수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법정의무교육 미이행 시 지도점검으로 시정 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향후 꾸준한 지도점검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늦지 않게 신청하여 반드시 교육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