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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정보

어린이집 연장반 이용

by 샘물샘 2024. 3. 17.

3월 적응기간이 끝나면, 어린이집에 잘 적응하고 있는 우리 아이를 보며, 4월쯤 연장반을 이용하려는 가정이 많아집니다.

맞벌이 가정 및 다자녀 가정에서는 연장반 이용을 통하여 육아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입니다. 

어린이집 연장반은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연장반 신청자격 및 이용시간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어린이집 연장반 신청자격 

 

만 3세 ~ 만 5세 (흔히 말하는 다섯 살~ 일곱 살로 유아반임)

: 별도의 자격신청 없이 희망하면 이용가능

유아반의 경우 연장반 신청 자격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의 정서적 특성, 사회성 등을 고려하여 담임과 상담하여 연장반 이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장반 프로그램이 알차게 잘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연장반 보육 수요가 없을 경우, 내 아이만 혼자서 오랜 시간 남아 있게 된다면 부모로서도 마음이 편치 않을 것이므로 원의 환경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만 2세 이하 영아반(네 살 이하)

: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연장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 가정, 구직 활동 가정 또는 학업, 군 복무 시

ㅇ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 다문화 가정, 저소득 가정, 차상위계층

간병 및 입원으로 자녀 양육이 힘든 경우

 

2. 어린이집 연장반 신청방법

  

만 2세 이하의 영아가 연장보육을 이용할 경우, 사전에 복지로 또는 관할 주민센터를 통하여 보육서비스를 연장보육으로 전환신청하여야 합니다.

복지로를 통하여 신청한 경우에도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을 위한 유선연락을 합니다.

 

연장보육을 사전에 신청하여야 자부담이 발생하지 않으니, 담임교사와 상담하여 연장반 이용시기를 결정하고  미리 연장보육을 신청하여 원활하게 복지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장보육 자격의 해당사항 관련서류는 기관(어린이집)에 제출해야 합니다.

어린이집 연장보육 신청하는 방법

 

 

 

복지로

어린이집 연장보육 신청

 

3. 어린이집 연장반 운영

어린이집 연장반의 경우, 연장반 이용 원아가 많지 않은 관계로 대부분 통합보육으로 이루어집니다.

유아반과 영아반은 분리하되, 만 3세~만 5세 통합보육, 만 2세 이하 통합보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장반은 담임교사가 아닌 연장반 담임이 별도로 보육을 하게 됩니다.

이용시간은 정규반이 종료되는 오후 4시 ~ 7시 30분까지입니다.

원에서 정하는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면 석식이 제공됩니다.

 

연장반은 별도의 연장반 계획안에 따라 보육 계획이 수립되고, 실행됩니다.

유아반의 경우, 한글과 수를 학습하기도 합니다. 

 

원의 특성에 따라 다르겠지만, 연장반이라 하더라도 대부분 6시 전후로 귀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아이 혼자 늦게까지 어린이집에 남아 있는 것이 신경 쓰인다면, 연장보육뿐만 아니라, 아이 돌봄 서비스 등도 함께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린이집 연장반 자격조건과 이용방법, 이용시간 및 운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연장반은 육아를 도와주는 복지서비스입니다.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현명하게 이용하되, 아이에게 최고의 돌봄은 부모에게서 시작된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