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입니다.
5월 1일 ~ 5월 31일까지 2024년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정기신청기간이며,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는 기한 후 신청기간입니다.
5월 정기 신청기간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면, 8월에 수령합니다.
6월 1일부터 신청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장려금 금액에서 5%가 감액되며, 지급시기도 내년 1월까지로 미뤄질 수 있습니다.
2024년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고 8월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에 대해 궁금한 점을 모아 보았습니다.
Q 1. 2024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은 어떻게 합니까?
200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모바일, PC), ARS(1544-9944), 서면 서류 제출을 통해 신청합니다.
단, ARS신청은 국세청으로부터 개별적으로 신청대상임을 안내받았을 경우에만 신청가능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카톡 메시지를 통해 대상자에게 알림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기간 내 신청하지 못했을 경우,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 신청하면 지급금액의 95%만 지급합니다.
정기신청 외에 반기 신청이 있습니다.
반기신청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분 신청은 9월 1일 ~ 9월 15일, 하반기분신청은 3월 1일 ~ 3월 15일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도 9월 또는 2024년도 3월에 반기 신청했을 경우, 5월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Q 2.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금액은 얼마입니까?
근로장려금의 최대 지급금액은 맞벌이 가구 330만 원, 홑벌이 가구 285만 원, 단독가구 165만 원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그러나, 지급금액은 가계 소득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인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Q3. 그렇다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소득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먼저, 근로장려금은 2023년도 연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녀장려금은 2023년도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조건 외에 재산요건도 있습니다.
2023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동산(예금, 주식, 자동차 등), 부동산(주택, 토지, 건물 등) 모두 합산합니다.
부동산과 승용차 반영금액이 궁금하다면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주택의 주소, 승용차의 차종과 자동차등록증 번호를 통해 쉽게 조회 가능합니다.
Q 4.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신청해도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까?
예외가 있습니다.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갖추어도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업자와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의사, 한의사,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연소득과 재산기준이 부합하더라도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5.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어떻게 상담합니까?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에 대하여 궁금한 점은 국세청 콜센터와 해당지역 관할세무서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콜센터 ☎ 1566-3636
상담원 연결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 보이는 ARS 365일 24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