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은 2025년도 어린이집 입소원아를 올해 10월부터 본격적으로 모집합니다.
어린이집 입소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어린이집을 처음 다니고자 하는 경우 2025년도 입소를 원한다면 미리 입소대기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어린이집 입소 대기 신청하는 방법과, 입소 우선순위 점수에 대해 확인하고 마음에 드는 원이 있다면 빠르게 입소대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1. 어린이집 입소대기란 무엇일까요?
어린이집 이용을 원하는 보호자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에서 온라인으로 입소대기 신청을 하고, 어린이집에서 입소확정 절차를 진행하여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지역에서 인지도가 있는 어린이집의 경우 입소대기자가 많을 수 있으므로 미리 입소대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어린이집 입소대기 신청순서
아동등록 | 아이사랑포털에 입소 대상 자녀 등록 |
어린이집 검색 | 어린이집 검색하여 선택 |
예약신청 | 입소대기 신청 |
입소대상자 확정(어린이집) | 어린이집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입소대상자 확정 |
입소우선순위 자료제출 | 해당자에 한하여 입소관련 서류 제출 및 확인 |
아동입소처리(어린이집) | 입소처리 완료 |
아이사랑포털 > [어린이집] > [어린이집 찾기] > 지역을 설정, 어린이집 검색
---> 오른쪽 [입소대기신청] 버튼 클릭하여 입소대기신청
3. 어린이집 입소대기 운영
입소대기신청기간 | 연중 수시 |
입소대기신청 어린이집 수 | 재원중인 경우 - 2개소 미재원 또는 폐지예정 어린이집 원아 - 3개소 |
입소대기신청 아동연령 | 만0세 ~ 만5세 장애아동 만12세까지 경기도 <0세아 전용 어린이집> - 입소월기준 18개월까지 |
4. 어린이집 입소대기 신청 시 우선순위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0~5세 아동, 외국국적자는 해당 없음
1순위 | 100점 | - 3자녀 이상 또는 맞벌이 가정 200점 - 3자녀 이상이면서 맞벌이 가정 700점 - 1순위 자세한 항목은 아래 5번 항목 참조 |
2순위 | 50점 |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24. 2. 9. 시행) - 가정위탁 보호아동 및 입양된 영유아 - 동일 어린이집 재원 중인 아동의 형제·자매 ※ 입소일 기준으로 형제·자매가 재원 중이어야 함 |
3순위 | 0점 | 1,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영유아 |
5. 어린이집 입소대기 신청 1 순위(법 제28조, 시행령 제21조의 4, 시행규칙 제29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법정)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의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손자녀('24. 2. 9. 시행)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중위소득의 50% 이하)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자의 자녀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가 심한 형제/자매를 둔 영유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전몰자(제3호), 순직자(제5호・제14호・제16호), 상이자(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제17호) 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이거나 취업을 준비 중인 영유아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인 영유아
-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별표 2]제3호 나목 2)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 난치성 질환을 가진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의 자녀인 영유아('24. 2. 9. 시행)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또는 자녀가 2명인 가구의 영유아
- 임신부의 자녀인 영유아
-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법인・단체 등이 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법인・단체 등의 근로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법 제24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어린이집 입소대기신청 방법과 입소대기 우선순위, 입소대기 운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일반아동 신입원아의 경우 1,2순위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우선점수가 없고 신청순서에 따라 입소확정이 내려지므로, 내년 어린이집 입소를 원하는 신입원아의 경우에는 입소신청을 먼저 해두는 것이 도움이 됨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