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은 나라 대한민국!
지금 우리나라는 급격한 출산율 저하로 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습니다.
아동양육에 대한 부담감으로 자녀를 출산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중앙정부차원에서 아동수당을 지급합니다.
아동수당의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내용에 대하여 자세히 안내해 드리니, 끝까지 읽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아동수당 지원목적
●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
●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
2. 아동수당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
- 대한민국 국적 아동
ㆍ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ㆍ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ㆍ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 아동 포함
ㆍ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ㆍ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ㆍ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3. 아동수당 지원내용, 지원금액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25일에 대상 아동 1인당 10만 원 현금 지급
- 25일이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수급을 받던 아동이 90일(출국일 포함)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정지
※ 아동수당은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지급 연령·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이 충족되면 아동수당 지급
4. 아동수당 신청기한, 신청방법
아동수당은 출생일부터 소급하여 적용이 된다고 하니, 출산 후 아동수당 신청을 깜빡하였어도 2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아동수당만을 따로 모아 통장을 만들어두는 부모님도 많이들 계십니다.
각 금융기관별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들이 출시되어 있으니 예쁜 캐릭터 통장과 함께 아동에게 선물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