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관련 뉴스는 미디어를 통해 심심찮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가정과 기관을 불문하고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예방은 아동학대에 대해 정확히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아동학대란 무엇이며, 아동학대의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동학대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1. 아동학대란 무엇인가?
●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 정신적 ·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항)
>>> 소극적 의미의 방임행위도 아동학대에 포함됨.
>>> 아동의 복지, 발달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넓은 의미의 폭력을 정의함.
2. 아동학대의 유형
아동학대유형 | 해당 내용 |
신체적 학대 | - 직접적으로 신체에 폭력을 가하는 것 (때리기, 꼬집기, 조르기, 할퀴기 등) - 도구를 사용한 폭력 (빗자루, 송곳, 흉기 등) - 완력을 사용한 폭력 (강하게 흔들기, 신체 묶기, 벽에 밀어붙이기, 물에 빠트리기 등) - 유해한 물질을 사용한 폭력(락스, 약물 사용, 화상 등) - 흔들린 아이 증후군 |
정서적 학대 | - 언어적 /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등 - 적대적인 언어사용, 아동을 원망하고 탓하는 언어 폭력 - 옷을 벗겨 쫓아내기 - 비교, 차별, 편애 - 왕따 시키기 - 잠을 재우지 않기 -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기 - 미성년자 출입금지 업소에 아동을 데려가기 - 버리겠다, 도망가겠다 등의 위협적 언어 |
성적 학대 |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성적 충족을 위해 18세 미만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하는 행위 - 아동의 옷을 벗기거나 알몸을관찰하기 - 아동에게 자신의 성기를 노출, 음란물 노출하기 등 - 성적 추행 및 유사성행위, 성교 - 성매매 및 성매매 매개 |
방임, 유기 | -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 조치를 제공하지 않는 것 - 아동을 비위생적인 환경, 위험한 환경에 노출하는 것 - 아동을 버리는 것 |
신체적인 학대나 성적인 학대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잘 알고 있고, 학대의 범위도 비교적 명확하며 겉으로 잘 드러납니다.
그러나, 정서적 학대나 방임, 유기와 같은 학대유형은 일상속에서 무의식적으로 많이 행하여지지만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고,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아저씨 불러야겠다. ㅇㅇ이랑 놀지 말아야겠다, ㅇㅇ이는 잘하는데 ㅁㅁ는 왜 못해?, 엄마가 이렇게 된건 다 너 때문이야'와 같이 어른들이 아무 생각 없이 쉽게 내뱉는 말들도 아동에게는 정서적인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에 아이를 방치하는 경우도 종종 미디어를 통해 보도되고 있습니다.
아이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지 않고,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히며, 비위생적인 환경에 고립시키는 것 등은 외부로 쉽게 드러나지 않아 아동학대를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아동학대 신고
주변에서 아동학대를 발견했거나 학대로 의심되는 경우 아동학대 신고를 통해 피해아동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는 >>>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