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은 아동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어린이집 종사자인 보육 교사는 "아동학대가 의심되거나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 즉시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자"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합니다.
보육과정에서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 교사는 어떻게 아동을 보호하고 신고를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매뉴얼에 알려드립니다.
또한 무단으로 결석하는 영아들에 대한 매뉴얼도 함께 숙지하여 아동학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 어린이집 원장을 비롯한 보육교직원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함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되거나 의심이 가는 경우 반드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경찰에 신고해야 함
- 아동학대를 발견하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 500만 원 이하)
- 매년 1회, 1시간 이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할 것
2. 아동학대 신고방법
- 아동학대 신고 전화 : 112
- 아동의 부모는 결석 시 전화 또는 알림장을 통하여 어린이집에 알려야 함
- 2일 이상 무단결석 시 아동의 소재 파악에 주력하고, 연락두절 시 수사기관에 신고할 것
- 아동학대의 징후 발견 시 보호자와 이야기하여 설명이 일치하는지 확인
- 아동학대 신고 시 전문가가 아동을 직접 상담할 수 있도록 하기
3. 무단결석 영유아에 대한 매뉴얼
(출처 : 교육부, 보건복지부 2016 어린이집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관리대응 매뉴얼)
시기 | 관리 및 대응 |
결석당일 (1일) | [점검사항] - 결석 영유아의 결석사유 확인, 원장에게 보고 -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지속적으로 유선 연락하여 확인 [행정사항] ★ 무단 결석 영유아에 대한 조치 결과 관리대장 작성 |
2일 | [점검사항] - 결석 영유아의 출석 여부 확인 및 소재, 안전 확인 [조치사항] - 영아의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보육교직원, 읍면동 공무원이 함께 가정방문 실시 - 가정방문결과 영아의 소재 및 안전이 여전히 확인되지 않거나,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112) [행정사항] - 무단결석 영아에 대한 조치 결과 관리대장 작성 - 아동학대 신고를 한 경우, 신고현황을 보건복지부/시군구에 보고 |
사후관리 | [유관기관 연계] - 수사기관에서 협조요청시 적극 협조하기 [무단결석 아동관리] - 무단결석한 영유아가 다시 등원하였을 경우, 영아의 상태파악 후 적절한 조치 [보호자 관리] - 해당 보호자에 대한 면담 또는 부모교육 실시 |
보육교사가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방법은 영유아의 출석을 정확히 확인하고, 결석사유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무단결석 2일이 될 경우 반드시 유관기관의 협조를 통하여 아동의 안전을 파악해야 하며, 어린이집에서 취한 조치를 반드시 기록으로 남김으로써 차후에 생길 책임소재에 대해 스스로를 방어하는 것도 잊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