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서비스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의 경우, 어린이집 하원시간에 맞춰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면 양육공백을 없앨 수 있어 서비스를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하더라도, 대기 기간이 길어 즉각적인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3개월 이상 대기해야 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미리 서비스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목적
- 아동의 안전한 보호
- 부모의 일과 가정 양립 지원
- 돌봄 자원의 활용
2.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방법
- 개별가정의 특성 및 아동의 발달을 고려하여 아동의 집에서 돌봄 서비스 제공
- 일시 돌봄 또는 종일 돌봄으로 서비스 선택
- 돌봄 교사의 교육지원과 능력개발 제공
3. 시간제 서비스의 종류 및 이용요금
구분 | 이용대상 | 정부지원시간 | 이용요금 | 활동내용 |
시간제 기본형 | 생후 3개월 ~만12세 이하 |
연 960시간 | 11,630 / 시간 | 돌봄활동 (가사서비스 제외) |
시간제 종합형 | 15,110 / 시간 | 돌봄활동 + 돌봄관련 가사서비스 | ||
영아 종일제 | 생후3개월 ~만36개월 이하 |
월 200시간 | 11,630 / 시간 | 영어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목욕 등) |
아이돌봄 시간제 서비스 기본형은 가사서비스를 제외한 돌봄 서비스만 제공하며, 종합형은 돌봄과 관련된 가사서비스(예를 들면, 돌봄 아동과 관련된 세탁, 청소, 식사조리 및 설거지)를 포함하는 형태입니다.
4. 서비스 이용안내
- 이용시간 : 시간제 1회 2시간 이상 신청, 영아 종일제 1회 3시간 이상 신청, 30분 단위로 추가
- 야간 할증 - 오후 10시~오전 6시 : 1.5배 이용요금 지급
- 휴일 할증 -공휴일, 일요일 : 1.5배 이용요금 지급
- 아동 추가 할인 : 동시간대 2명 이상의 아동 돌봄시 2명 이상부터 50%씩 감액
- 다자녀 할인 : 두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본인부담금의 10% 추가지원
- 서비스 취소시 서비스 시작 24시간 전부터 1시간 전까지(월 취소제한 있음)
아이 돌봄 서비스는 시간제와 종일제로 구분되며, 시간제도 기본형과 종합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간제 서비스의 경우, 맞벌이 가정에서 어린이집 하원시간~부모의 퇴근시간까지 2시간 정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돌봄 서비스 신청 시 아이와 관련된 요구사항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의 특성을 고려하여 '성격이 차분하신 분, 또는 활발한 분, 인근에 거주하시는 분' 등과 같이 요구사항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내 아이의 특성과 가정의 요구사항에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빠르게 신청하고 대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