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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정보

5월 20일부터 병원 방문시 신분증 지참

by 샘물샘 2024. 4. 8.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란 병의원 진료 시 환자가 사진이 부착되어 있는 신분증을 의료기관에 제시해야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최근 건강보험 자격을 대여하거나 도용하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해오고 있어  2024년 5월 20일부터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에 따라 병원 방문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만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병의원 초진 뿐만 아니라 재진시에도 적용됩니다.

 

이는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으로 향정신성 의약품(마약류) 등을 처방받는 사례를 방지함과 동시에 건강보험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5월20일부터 병원갈때 신분증

1.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에 따라 사용 가능한 신분증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 국가보훈등록증
  • 장애인등록증
  • 외국인등록증  

 

2.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 예외사항

  • 19세 미만의 아동
  • 응급환자

예외사항 적용시 기존과 동일하게 주민등록번호 제시를 통해 진료가능

 

 

요즘은 스마트폰만 소지하고, 신분증과 지갑을 소지하지 않고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개발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설치하여 신분증 대신 제시하면 정상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구글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시 본인인증 확인이 필요합니다.

 

병원 진료시 정확한 본인인증으로 안전한 의료서비스 이용을 할 수 있고, 건강보험 부정수급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는 5월 20일부터 실시되니 반드시 기억하여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으시기 바랍니다.